혁신제품 계약 제도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기획재정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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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텍(주) 혁신제품
딥러닝 기반 가시광선 및 적외선 영상정합 감시시스템 [제2022-0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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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5호 사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다,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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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면책
혁신제품을 구매한 수요기관의 구매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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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평가 반영
- 혁신제품 구매실적은 공공기관 대상 평가지표에 반영되어, 기관별 목표대비 달성실적을 평가함
- 정부혁신평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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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의 구매촉진
- 공공기관의 장은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혁신제품 구매를 우선 검토
- 기획재정부장관은 혁신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해 구매실적을 점검할 수 있음
- 기재부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