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텍(주)

제도안내
우수제품 계약 제도

우수제품 계약 제도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1996년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

인증서 이미지
  • 시행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 18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 1항 바목 등

  • 한국씨텍(주) 우수제품

    딥러닝 기반 가시광선 및 적외선 영상정합 감시 시스템[지정번호 2022155]

  • 계약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한 제3자단가 계약체결을 원칙으로함

우수조달 물품 진행 흐름도

우수조달 물품 진행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