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제품 계약 제도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1996년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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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 18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 1항 바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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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텍(주) 우수제품
딥러닝 기반 가시광선 및 적외선 영상정합 감시 시스템[지정번호 202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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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한 제3자단가 계약체결을 원칙으로함